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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초연금의 수급자격, 신청방법,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을 간단명료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자주 묻는 질문 Q & A

 

 Q. 소득 재산은 없으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초연금 제외

A. 고급차량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급차량 소유, 운영하는 것은 소득 상위 30% 이내에 해당된다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입니다.

 

고급자동차란「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자동차 판단 시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으로만 판단하는데 이 차량에 대해선 100% 소득으로 적용하여 기초연금이 탈락됩니다.

 

✔️ 다만,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노인과 자녀의 공동명의 소유 차량으로 비과세 차량

2) 72세 할아버지와 64세 할머니(등록장애인) 공동소유 차량

3)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승용차로써 장애인 차량 재산에서 제외하는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Q.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없으나,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

A.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에 대한 재산은 노인이 현 자산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2만 원(2023년)

 

✔️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급여금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2만 원(2023년)

 

✔️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Q.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 원(2023년 기준)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해 드립니다.

 

✔️ 아울러,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일용근로자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누가 받나요?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궁금하시죠? 노령연금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액 이하이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1)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액 이하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아래를 통해 나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 기준소득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준소득액 2,020,000원 3,232,000

 

 

 

노령연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받고 있지 않음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금액이 484,770원 이하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 유족연금, 장애연금 받고 있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자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2023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323,180원

부부가구 - 517.088원

 

 

 

노령연금 어디서 신청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

 

3)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면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 필수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지급받을 계좌 통장사본 (본인계좌)

 

1) 추가 서류 (해당자만)

 

✔️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 노령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사실(이) 혼 관계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더 궁금한 것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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