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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추운 날씨에도 난방비 걱정 때문에 마음 놓고 보일러도를 틀 수 없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난방비 걱정 조금이라도 줄이시라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혜택,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필요한 에너지의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정기준에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계에 관한 기준 [별표 3]희귀 질환 [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제외
4.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위의 설명을 읽어봐도 내가 대상자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내용
1. 신청기간
중요!!
겨울바우처 신청기간은 12월 29일까지로 기한 내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세요.
신청 후에는 내년 4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 금액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을 유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나의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3. 직권신청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대리 신청
신청기한에 늦지 않게 위의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지원 절차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 선정 → 지급 → 사용/정산 → 사후관리의 단계를 통해 지원됩니다.
도움 되는 정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