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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해지, 실거주, 이사, 오피스텔, 담보
주택연금 해지, 실거주, 이사, 오피스텔, 담보

 

 

주택연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를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데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한가요?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매월 지급받는 연금이지만 실제로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에는 전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추ㄹ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요?

 

주택연금 해지, 실거주, 이사, 오피스텔,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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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추ㄹ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도중 이사를 할 수 있나요?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담보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규주택의 공시가격등은 조건변경 승인일을 기준으로12억 원 이하이거나 기존 거주주택(기존주택) 공시가격등 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주택연금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주택연금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 관할지사나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상환해야 하는 연금대출잔액을 확인한 후,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중도해지 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상환시점의 연금대출잔액으로, 연금지급액(월수령액, 개별인출금)+보증료(초기보증료, 연보증료)+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상환 후 상환영수증을 관할지사 담당자에게 팩스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시고, 주택연금 관련 등기 말소절차를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해지, 실거주, 이사, 오피스텔,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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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이용도중 주택을 추가로 취득 가능한가요?

 

주택연금(우대형 주택연금 제외)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 보유주택수(공시가격등 12억 이하)를 확인하고 있으며, 가입 이후 추가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대형 주택연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제된 상품으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주택에 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연금 지급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이하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아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에 해당되어 1년 이상 미거주한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①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하여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소)

② 자녀 등의 봉양의 받기 위하여 다른 주택 등에 장기체류

③ 관공서에 의한 격리, 수용, 수감 등

④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 등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연금 대상이 되나요?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됩니다.

 

주거목적 사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

②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

③ 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및 세면시설 등 필수 주거시설의 설치

④ 보증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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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 후 연금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고객이 공사의 지사에 내방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상담 후 신청을 결정하고 필요서류들을 제출하시면, 공사에서 주택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공사에서는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표준처리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통상 2~3주가 소요되나, 관할 지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보증상담 및 신청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사의 관할지사를 방문하셔서 보증상담을 받으신 후 보증신청을 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상담접수가 가능합니다.

 

② 보증 심사 보증 및 대출 신청을 하시면 공사는 1 주택 여부, 담보주택 평가 등 내부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증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보증약정/담보설정 보증승인 후 공사에 방문하시어 보증약정을 체결하시며, 공사에서는 해당 주택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④ 보증서 발급 공사에서는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⑤ 대출 약정 대출을 받으시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시어 주택연금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십니다.

 

⑥ 연금 등의 수령 원하시는 날짜에 연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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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어떤 수령방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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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지급금 지급방식

 

(1)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2)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종신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어짐

 

(3) 확정기간혼합방식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 동안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소유 주택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4) 대출상환방식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안에서 일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5) 우대지급방식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시가 2억 원 미만 1 주택만 보유한 경우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되,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6) 우대혼합방식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시가 2억 원 미만 1 주택만 보유한 경우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45% 이내)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우대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어짐

 

 

 

2. 월지급금 지급유형

지급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액형

 

평생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방식

 

(2) 초기증액형

 

초기 일정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해당기간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으로, 초기 일정기간은 3년, 5년, 7년 또는 10년 중에서 선택 가능

 

(3) 정기 증가형

최초 월수령액은 정액형보다 적게 받지만 3년마다 월수령액이 4.5%씩 증가하여 고령의 나이 때는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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